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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지원금

고립, 은둔청년 지원사업, 고립과 은둔의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~

by 달콤한 오후시간 2023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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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립, 은둔청년 지원사업

고립은둔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어,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

심리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 

고립 은둔청년 지원대상?

서울 거주 만 19 ~ 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

고립 은둔의 기준은?

1. 고립 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

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,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

-정서적 고립 :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

⊙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

⊙급한 일이 있을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
⊙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
⊙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

 

-물리적 고립 : 아래의 가족/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

⊙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

⊙이외 직장, 학교,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(업무상 교류 제외)

 

※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
 

2.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

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의 생활하는 자,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

⊙보통은 집에 있지만,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

⊙보통은 자기 집에 있지만,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

⊙자기 방에서 나오지만,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

⊙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

 

※은둔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
 

3.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,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하지 않음

 

고립 은둔 청년 지원혜택

-고립 운둔청년 맞춤상담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

-정서건강/관계건강 프로그램, 활동형 프로그램(예술, 운동, 취미, 원예 등)

-진로탐색/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, 일 경험 프로그램

-공동생활 프로그램(소규모 인원),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

 

고립 은둔 청년 신청방법

모집 :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자를 모집

신청 :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 

문의 :02- 6353 -2520

※친구, 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 상담과 내방 상담도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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